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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5 2012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2:30경 거제시 C 노래주점에서 그곳에 일을 하는 피해자 D(31세)와 술값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룸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윈저17년산 양주병과 하이트 맥주병을 양손에 쥐고 나와 카운터 앞에서 술병을 서로 부딪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에 더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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