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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14 2015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봉 내 길 노상을 봉황 리 방면에서 내의 3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커브길 가장자리에서 밤을 줍고 있던 피해자 C( 여, 83세) 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10. 12:02 경 대구 동구 D 소재 E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차량)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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