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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7.14 2016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9: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 보면 봉황 1리에 있는 68번 지방도의 편도 1 차로를 따라 소보면 쪽에서 군위읍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지방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 상황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77 세) 이 운전하는 농업용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21. 11:35 경 대구 남구에 있는 영남 대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의사 E 작성의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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