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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2 2020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운티 어린이 운송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7: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산길을 올라가다가 배터리 방전으로 위 버스의 시동이 꺼지게 되어 위 버스를 정 차시켰다가, 위 버스를 평지에 주차시키기 위해 위 버스의 시동을 다시 걸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한 내리막 경사가 있는 산길이었고, 당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 위 버스 주위에서 밤을 줍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내리막 방향으로 고임목, 고임돌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동을 다시 걸어 출발하기 전 차량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고임돌을 괴어 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고 내렸다가 버스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버스의 시동을 다시 걸기 위해 클러치를 밟다가 기어가 중립 상태로 되어 있던 위 버스가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게 하여, 위 버스 뒤에서 밤을 줍고 있던 피해자 망 D( 여, 69세) 이 위 버스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2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긴장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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