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2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천호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자동차 전용도로로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20% 감속하여 시속 64km 이하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4km 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생긴 물 웅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물 웅덩이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역시 승객인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종 골 전방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사고 현장 사진 및 피의자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40km 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