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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6 2017고단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양화 북로 62번 길 2 벽용 3리 마을 입구 교차로를 충화 방향에서 양 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벽용 3리 마을 방향에서 농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7 세) 운전의 D SJ50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6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4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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