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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단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7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교오거리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62세)가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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