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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4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4.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본오동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H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3km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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