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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노상을 업무로 본인 소유의 위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호평나들목 방면에서 구리 방향으로 삼지 교차로상을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과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 및 피해자 G 운전의 H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시간 불상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이마트 맞은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시 경춘로1308번길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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