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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2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3:43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KT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택시의 동승자인 J(45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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