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여 피해자의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가족들이 나간 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오전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아줌마 가슴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초순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6. 13: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새우젓 구입 신청을 받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안 산다고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부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