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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9.27 2012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9세, 여)의 혈족인 삼촌이며 D초등학교 E분교 사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통영시 E분교 사택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고구마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한번 가슴 만져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강제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삼촌관계잖아.. 삼촌’이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종아리까지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오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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