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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2232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리시 D 임야 1,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수호 및 봉제사하는 분묘가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0㎡ 지상에 1기, 별지 도면 표시 ㅁ,ㅂ,ㅅ,ㅇ,ㅁ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10㎡ 지상에 1기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위 각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에 대한 굴이(철거)와 위 각 분묘 위치 토지 부분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철거하고 위 각 분묘가 위치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 중 위 “가” 부분 토지에 위치한 분묘는 피고의 조부와 조모를 합장한 분묘이고, 위 “나” 부분 토지에 위치한 분묘는 피고의 어머니 분묘로서 1960년대부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며 관리해 옴으로써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1990년대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수호 및 봉제사해 왔다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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