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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2758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시 C 임야 70,152㎡( 이하 ‘ 이 사건 토지’) 의 소유 명의자 이자 D 종중의 종원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E 10 세손 故 F, 16 세손 故 G, 17 세손 故 H, 故 I, 18 세손 故 J, 故 K, 19 세손 故 L의 각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M 종중 회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자 이 사건 토지 중 위 분묘들이 존재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매매하기 위해 위 분묘 7 기를 임의로 발굴하여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어느 날 이 사건 토지에서 위 분묘 7 기의 봉분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복토를 제거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 7 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N, O 각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N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족보,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사진, 각 판결문, 벌초행사 통지, 통보서, Q의 사실 확인서, 증인신문 조서, 지적도, 족보정리도,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17 세손 故 H의 분묘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16 세손 故 G, 18 세손 故 J의 각 분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종손으로서 관리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장한 것이다.

다.

17 세손 故 I, 18 세손 故 K, 19 세손 故 L의 각 분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실제 종손으로서 관리 처분권이 있으므로 종중에 대한 통지 없이 위 각 분묘를 이장하였더라도 분묘 발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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