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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3. 15: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방면에서 학교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5~81.7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9세)의 머리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와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안면부 및 폐 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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