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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계백병원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노원순복음교회 방면에서 상계백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주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 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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