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3.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에 있는 새터마을 입구 도로를 청천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3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16에 있는 괴산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대형 트랙터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