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기각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교면 사거리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1,104,0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전남 함평군 E앞 도로에서부터 함평군 함평읍 기각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함평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전남 함평군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관련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