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2:0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기각 사거리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학교면 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었으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몽 탄로 65에 있는 무안종합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교통사고 감정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