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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728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주식회사 E이 2011. 7.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상황이 임박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려 체당금을 지급받게 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D와 공모하여, 2012. 1. 10.경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마치 실제 근로자로서 체불임금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3,000,000원을 체당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수사기록 12쪽)

1. 체당금지급청구서(수사기록371쪽~3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급을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지 못하고 체당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던 이 사건의 경위,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허위의 체당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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