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주식회사 E이 2011. 7.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상황이 임박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려 체당금을 지급받게 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D와 공모하여, 2012. 1. 10.경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마치 실제 근로자로서 체불임금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18.경 3,000,000원을 체당금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수사기록 12쪽)
1. 체당금지급청구서(수사기록371쪽~3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급을 지급받은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지 못하고 체당금 청구서를 작성하였던 이 사건의 경위,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허위의 체당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