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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실제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뒤 체당금을 청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서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8. 7. 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고양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D은 위 ‘C’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이 마치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및 2018. 7. 26.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D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8. 8.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D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지급명령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8. 8. 27.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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