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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306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1. 체당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주식회사 L(2010. 11. 20. 폐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6. 12.경부터 주식회사 M(2011. 11. 2. 폐업)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M이 2011. 7.경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상황에 임박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자,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려 체당금을 지급받게 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0.경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N 등 12명이 M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고 2012. 1. 18. 이를 수령하게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508,997원의 체당금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서류제출을 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합계 69,508,997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방조,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O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로서, 위 A, C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다는 사정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수임료를 받을 생각으로 2012. 1. 10.경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위 허위근로자들이 포함된 체당금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감독관 앞에서 마치 실제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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