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이 파산하자, 사실은 D가 (주)C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D가 (주)C에서 근로를 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직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직서 및 허위의 체불금품내역서 등을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것을 E과 공모하였다.
그 후 E은 2009. 8. 23.경 D로부터 명의를 빌려 D가 2009. 4. 1.부터 2009. 8. 31.까지 (주)C에 근무를 하였다가 임금체불로 사직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직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주)C의 대표자로서 허위의 사직서에 결재를 하였다.
이후 E은 2009. 9. 21. 광주 북구 유동 14-6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D 명의로 작성된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직서 등 서류를 제출한 후 2009. 10.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7,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E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