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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7 2014구단7810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3. 5. 20. P가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Q(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3.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3. 8. 26. 및 2013. 9. 9. 원고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3. 9. 3. 및 2013. 9. 16. 원고들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체당금 반환명령액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임금 체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4. 위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P의 말을 믿고 통장 등을 건네주고 관련서류에 서명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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