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3. 5. 20. P가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Q(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3. 5.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3. 8. 26. 및 2013. 9. 9. 원고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3. 9. 3. 및 2013. 9. 16. 원고들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체당금 반환명령액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임금 체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4. 위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P의 말을 믿고 통장 등을 건네주고 관련서류에 서명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