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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30 2015가단8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는 교보증권 주식회사 C지점의 투자상담사였다.

나. 원고는 2004. 11. 9. 교보증권 주식회사 C지점에 원고 명의의 종합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1억 원을 예치하였으며, 피고에게 선물/옵션 투자결정을 일임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11. 9.부로 현금 1억 원을 차용한다. 변제일은 2005. 2. 28.이며, 이자는 상기금액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으로 간주하며,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최소 원금 1억 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피고가 진다. 2004. 11. 9. 차용인 피고’라고 기재한 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4. 11. 9., 지급기일 2005. 2. 28.,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모두 서울, 발행인 피고'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 이자로 지급하되, 적어도 원금 1억 원은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선물/옵션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1억 원을 입금한 후 피고에게 투자운용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2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차용각서는 원고에게 선물/옵션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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