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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된 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해자 B, C는 각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으로 피고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중 D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선물옵션 전문가이다. 구속된 이후에도 선물 옵션 투자로 26억 원을 벌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선물 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물 옵션거래 관련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제대로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선물 옵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E가 관리하는 F 명의의 대신증권 선물옵션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22.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C의 처 H가 동생 I 명의로 개설하여 500만 원을 입금한 대신증권 선물옵션 계좌(J)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E를 통하여 넘겨받고, 2014. 11. 3. E가 소지하고 있는 I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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