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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2가합1073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3. 5.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7. 피고로부터 액면금 1억 1,500만 원,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04. 5. 17., 지급기일 2005.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2004. 5. 17. 원고의 사촌 C 명의의 외환은행에서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1,500만 원이 송금받아, 이를 대체 출금하여 원고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체 입금하였고, 같은 날 D의 계좌에서 위 1억 1,500만 원 중 1억 원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로 출금된 후, 다음날인 2004. 5. 18. 위 자기앞수표가 모두 지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양계농협 장안평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004. 5. 17.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05. 12. 31., 이자 1,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자 합계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가 회장으로 있던 언론사에 투자하겠다고 하여 그 투자 손실 보증을 위한 목적으로 1억 원, 피고의 선거홍보물 인쇄대금 대여 목적으로 1,500만 원을 합하여 액면금 1억 1,500만 원으로 작성하여준 것일 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혀 투자금을 지급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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