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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8.선고 2015고단770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도박공간·개설
사건

2015고단77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A, 무직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 078, 1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 · 옵션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예치 증거금 없이 수수료만 납부하게 하고 고객의 선물 · 옵션거래 주문을 증권회사에 중개하거나 코스피 200지수 등과 연계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 시스템 ( HTS, 이하 ' HTS ' 라 한다. ) 프로그램 개발 및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4. ~ 5. 경 B으로부터 개발비 500만 원 및 매월 1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물 · 옵션거래 중개용 HTS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받아 그 무렵 이를 개발하여 B에게 교부하고, 2012. 10. 경 B으로부터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수익중 10 ~ 20 % 가량을 매월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받아 그 무렵 이를 개발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

이에 따라 C, B 등은 2012. 10. 경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 주 ) E 사무실 등지에서 ' H ' 등 가상의 사설 선물 · 옵션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 코스피200 선물거래 '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위 E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1 : 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 : 00경부터 15 : 04경까지 회원들로 하여 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 · 옵션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 · 옵션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C, B 등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C, B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2. 8. 3.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 222억 90, 074, 465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 J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2. 10. 경부터 201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선물 · 옵션거래 중개의 경우 60억 5, 507, 443원, 가상 선물 투자의 경우 136억 32, 906, 825원 등 도합 196억 38, 414, 2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C , B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증거목록 순번 12, 19, 39번 )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피의자 G이 C로부터 받은 홈트레이딩시스템 사용료 확인 )

1. 당청 2014형제 17065호 수사 중 압수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 ( 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 운영의 점 ), 형법 제247조 , 형법 제30조 ( 도박공간개설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고 선물 · 옵션거래 중개용 HTS 프로그램 및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B 등 관련 공범자들은 피고인이 개발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해당 시스템 및 서버에 대한 유지 · 보수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사이트 운영 수익 중 10 ~ 20 % 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기간,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고 일부 공범들이 구속되자 미국으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대하여 다투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최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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