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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179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2.말경 지급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그 증거로 피고로부터 2004. 1. 13.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고, 2004. 8. 13. 피고가 소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얻어 그 수익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약속어음 2장을 피고가 가져간다는 내용의 자필 이행각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4. 4.자 지급명령신청서로 2004. 7.무렵 피고로부터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으면서 3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대여시기 및 약속어음 수령시기가 위 원고의 주장과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 정리된 2014. 11. 5.자 준비서면의 내용대로 진술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본다. .

선택적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2004. 8. 13.자로 작성해 준 자필 이행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 소유였던 인천 남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D맨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맡았던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체 8세대 중 4세대를 공사비용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나머지 4세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여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 2장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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