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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 옵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선물 옵션 투자를 하여 50% 정도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물 옵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 많은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D대학교 E학과를 나온 옵션 전문가다, 1,200만 원을 주면 3개월 내에 4,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우리은행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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