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1. 11. 3.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당시 피고인과 혼인 관계에 있던
B이 성명 불상의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베트남 아이를 ‘E (F 생)’ 로 출생신고 하면서 출생 신고서 부( 父) 란에 ‘A’, 모( 母) 란에 ‘B ’으로 기재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 등을 D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피고인과 B의 자녀로 ‘E ’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 된 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