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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0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지간이고, C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피고인과 B, C은 C이 출산한 아이를 피고인과 B 사이에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아이(D)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고, 위 D를 베트남으로 보낸 이후에는 D가 피고인의 친자로 등재된 것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D에 대해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허위출생신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2. 15.경 구미시 인동 15길 42 소재 구미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위 C이 출산한 아이를 마치 피고인과 B 사이에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D(E생)’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의 부(父)란에 ‘A’, 모(母)란에 ‘B’라고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를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피고인과 B의 자녀로 ‘D’를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 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사망신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B는 베트남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사실은 D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D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전항의 구미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D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일시란에 ‘2014. 11. 4. 04:00’, 사망장소란에 ‘베트남 빈투안 바크빙 송루이’, 사망원인란에 '질병', 신고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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