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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24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6.경 B과 양주시 C 전 559㎡, D 전 149㎡, E 답 27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F는 1995.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B, 원고 등은 매수자금을 1/2씩 공동투자하여 1992. 1. 16. 공동으로 매수하였음. 2. 위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수인을 편의상 B 단독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1992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 3. 위 부동산 소유자 B은 1995. 8. 13.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995. 10. 19. F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 4.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현 소유자인 F는 부동산 취득시 공동투자인으로 원고가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위 부동산 1/2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5. 위 부동산에 대하여 차후 변동(매매, 담보설정 등 유사행위) 있을 시는 소유자인 F는 공동소유권자 원고의 승낙하에 처리한다.

6. 위 부동산에 소유자인 F의 과실로 인한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는 F 단독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동권리자인 원고에게 금전적 법적으로 피해가 발생시는 F가 전부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나. 원고는 2008. 10. 22.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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