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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30 2014가단1166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469㎡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은 1983. 4. 12. 경주시 C 전 46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4.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1.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8.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G은 1993. 11. 16. 경주시 E 전 6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2.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4. 6. 1. 위 토지에 관하여 2004. 5. 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아버지인 망 H는 1965. 6. 28. 이 사건 제1, 2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I 대 47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및 J 전 236평(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7. 8.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8. 3.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H는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81.81㎡과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29㎡를 신축하고 1986. 12. 1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8. 3. 24. 위 건물에 관하여 2000.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에 피고 소유의 블록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소유의 위 건물 중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0-1, 31, 32, 32-1, 33-1, 33-2, 35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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