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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5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유이던 양주시 D 전 1818㎡ 및 E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5.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12. 27.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99. 3.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는 2004. 12.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D 전 1818㎡, G 전 212㎡(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지목변경)절차를 2013. 4. 30.까지 완료하고, 형질변경절차 완료 후 즉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형질변경완료 익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H 목장용지 39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4.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1935호로 위 각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화해조항을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그 후 양주시 D 전 1818㎡는 2015. 5. 26. 양주시 D 전 176㎡와 I 전 1623㎡(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J 전 19㎡로 분할되었고, 2015. 6. 23. 양주시 D 전 176㎡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J 전 19㎡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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