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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617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남, 1992. 11. 14. 사망)와 E(여, 1992. 1. 15. 사망)은 부부사이로서 슬하에 F(여, 1931년생), G(여, 1933년생), H(남, 1935년생, 2000. 4. 6. 사망), 원고 A(남, 1939년생), 원고 B(남, 1942년생), I(여, 1946년생)을 그 자녀로 두었다.

피고는 H의 처이다.

순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일자 및 명의인 1 양주시 K 전 3,073㎡ 1964. 2. 21. E 양주시 L 1,266㎡ 2 양주시 M 전 979㎡ 1965. 6. 3. 원고 B 양주시 N 전 3,269㎡ 3 대전 유성구 O 임야 17,261㎡ 1972. 5. 4. H 4 양주시 P 전 7,081㎡ 1982. 12. 31. J(원고 A의 처) 5 양주시 Q 전 3,808㎡ 1965. 3. 8. E

나. D는 생전에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취득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를 자신의 처나 아들 또는 아들의 처 명의로 해 두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E과 D가 각 사망하자 그 자녀들은 1995. 12. 2. 망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5 각 부동산을 H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인 현금 1,000,000원은 H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5. 12. 2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F, G, I은 H 및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협의분할 내용을 전해들은 후 한국에 거주하는 대리인들로 하여금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각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라.

H 및 원고들은 1999. 8. 11. R, S에게 이 사건 제2, 4, 5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9. 8. 30. 및 1999. 9. 2.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후 H이 사망하자 피고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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