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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설계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3. 시간 미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B 명의의 보험(증권번호 C)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약관대출금 1,140,00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화상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미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농협계좌(D)로 대출금 1,14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9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8. 시간 미상경 불상지에서 보험가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보험계약청약서(증권번호 E)의 계약자란에 ‘B’, 주피보험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사인(sign)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09. 3. 9. 시간 미상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공소장 기재 “라항”은 가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과 같이 가입한 보험을 해약할 목적으로, ‘해약청구 및 영수증서’의 수령인 서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H’, 핸드폰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사인(sign)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청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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