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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04 2016고단3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키 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 E 산타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70 홈플러스 앞 도로와 마당재 사거리(아중리 방향)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인후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21:20경 위 인후공원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롯데마트를 경유하여 인후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 18:00경 위 인후공원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홈플러스마트를 경유하여 인후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위 인후공원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7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도난차량 통과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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