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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모래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한신휴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액티언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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