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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2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 8.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2.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F종교단체 소속 승려로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주지이다.

『2013고단2010』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3. 2. 23.자 범행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19-8에 있는 전주농협 기린봉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 내에서 신도인 피해자 I에게 ‘아는 동생이 중고차 수출을 하는데 나를 통해 동생에게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줄 테니 5만 원권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1,500만 원을, 다음 날인 같은 달 26.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2013.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제가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아이들입니다. 합의를 못해 교도소에 있으니 200만 원을 송금해 주십시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대전에 살고 있는 그녀의 동생 남편인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200만 원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송금 받았다.

다. 2013.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50만 원이 모자라 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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