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9』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서, 2018. 10. 26.경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이미 납부한 저축보험 납입금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한 후 그 인출금을 주면 다시 저축보험에 납입을 반복하는 형태로 높은 이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5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5.경 E 운영 익산시 F에 있는 ‘G 치과’ 원장실에서, 보험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청약서[상품명 : H연금보험 무배당(1종 기본형)적립형(25년보증), 증권번호 : I]의 직업 란에 ‘G 치과 원장’, 계약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 및 서명하고, 2018. 12.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청약서[상품명 : H연금보험 무배당(1종 기본형)적립형(15년보증), 증권번호 : J]의 직업 란에 ‘G 치과 원장’, 계약자 란에 ‘E’이라고 각 기재 및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경 및 2018. 12. 4.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