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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51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11. 12.경 소외 멘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로부터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서도산업(이하 ‘서도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2016. 11. 30.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6. 12. 12.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참가인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인 2014. 11. 12. 피고의 소외 유한회사 서도산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도산업에 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서도산업이 1996. 5.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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