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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3나202200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한빛씨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승계참가로 인한...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한빛씨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식회사 한빛씨엠(이하 원고 한빛씨엠이라 한다)이 주위적으로 피고 F, G, H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통정허위표시 등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한빛씨엠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나. 원고 한빛씨엠은 2012. 12.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종결이 2014. 3. 28.에 있었으며,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9. 3.에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승계참가신청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경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그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나아가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2. 12. 14. 이전에 이미 K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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