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 초등학교 11 기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7. 22: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노래방’ 6번 방에서, 위 초등학교 총 동문회 산하 산악회를 마치고 동기들 끼리
뒤풀이를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여, 50세) 의 등을 쓰다듬고 브래지어와 목 뒷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방향으로 나가던 피해자 I( 여, 48세) 을 피고인의 무릎에 마주보는 자세로 앉히고 양팔로 허리를 안으면서 얼굴을 가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여, 48세) 와 브루스를 추던 중,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순간적으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K, L의 각 일부진 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