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의 품질보증 과장,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23세)은 위 회사 야간라인 작업 아르바이트생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근무일에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09:20경~12:07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6층, ‘G노래방’ 13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 엉덩이를 만지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