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7. 경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11:14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어루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옆에 있는 피해자의 모 E( 여, 48세) 의 어깨를 갑자기 어루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0:02 경 광주 북구 C 102동 3~5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가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키가 크다, 키를 대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 다가 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다가 귓불을 만지면서 “ 예쁘다, 예쁘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동영상 첨부),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 각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캡 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신체 접촉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