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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8 2013고합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4. 21.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혼자 옷을 모두 벗고 자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죽이지는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유방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녀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반항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찾아내어 그녀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를 잘라내고 몸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8. 06: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찾아내어 그녀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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