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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8고단7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및 피해자 D( 여, 27세) 와 함께 원주시 소재 E 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인 대학생이고, 피해자 F( 여, 25세) 은 위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2:20 경부터 23:10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툭툭 치고,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에 앉자 피해자 F의 옆에 앉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 F이 다시 피고인을 밀쳐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 F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이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D의 허리를 팔로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와 2차 피해 등으로 인하여 결국 휴직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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