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약 17년 동안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3:25 경 서울 영등포구 D,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안방 천장 누수문제로 얘기하던 중, 피해 자가 누수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아래에 보관하던 연소성이 높은 위험한 물건인 지 포 라이터 기름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 받아, 라이터 기름을 자신의 온몸과 침대 위 이불, 방바닥에 뿌린 후 손에 지 포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같이 죽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법화학 감정서
1. 112 신고 내역서
1.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