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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피해자 C( 여, 36세) 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7. 3.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17. 4. 경 피해자와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나체 등을 사진으로 찍고,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 버리자,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D으로 위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7.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위와 같이 처벌 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원망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9. 22:4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광주은행 F 지점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 자가 위 광주은행 F 지점 지하에 있는 PC 방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차에 타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지 포 라이터 기름이 담긴 캔 커피 통의 뚜껑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지 포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 차에 타지 않으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협박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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